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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2 17:18
259
9
https://itssa.co.kr/13677218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도 없고

여당 4명은 방해만 할텐데.. 

 

에효..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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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17:22
    베스트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 의미는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겠네요. 합의라면 어려울 수도 있었겠는데, 이건 잘 바꾼 듯. 

    어차피 특검은 정치적인 면이 강해서, 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지지율이 더 빠지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힘 추천 인사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입장이 되는거죠. 

  • 2024.05.02 17:34  (수정 05.02 17:34)
    베스트

    영장청구 의뢰건은 세월호 특별법에도 있었지만 한번도 의뢰한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 가지고 합의 안해주고 버팅기느니 빼고 합의 한거라고 했어요.

  • 2024.05.02 18:17
    베스트

    걱정할것 없습니다.

    수사권,영장청구권 없으면

    특조위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걸 

    우린 이미 경험했기에

    기대 뚝.....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특별법!!!

    해당기관.공무원들이

    자료제출 안하면 방법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