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나 제보자 엑스의 진술에 따르면
협조 잘하라고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한 건 관행 아니었을까?
말 잘듣는데 대한 일종의 포상...
경찰은 기껏해야 국밥 사주는데
검찰은 연어회에 술까지 곁들여 준 듯 하다.
그리고 출입증을 검찰청 직원이 대신 터치해줌으로써
쌍방울 직원들은 기록없이도 검찰청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거 다 없애려면
교도소, 구치소로 검찰이 직접가서 취조하거나
피의자가 검찰청서 취조 받더라도 검사실이 아닌
제3의 취조실에서 받도록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즉 검사가 있는 방과는 별도로 취조실들만 쭈욱 있게 하는 것임.
그리고 불렀으면 반드시 조서를 남기고 녹취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함.
위반하면 바로 직위해제
댓글 1
댓글쓰기다른거 없고.. 감찰쪽에서 계속 감찰하고...
직위해제가 아니고..아에 법 지식 팔아먹고 사는 짓거릴 못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