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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9 13:01  (수정 04.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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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85334

귀찮다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믿고 갔다가 나락갑니다.

나중에 알고 울고 불고 지랄 떨어뵈야 법은 그 종이쪼가리 한장에 내 싸인 있으면 무효화할만한 상황 아니면 어지간하면 인정해줍디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든 전월세든 도장 찍을일 있으면 특약부터 업계 관행이든 뭐든 확인하고 하세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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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13:08
    베스트

    계약서 사본을 미리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