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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29 12:31
279
17
https://itssa.co.kr/13584867

이재명 대표가 100만 유투버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막아놓으면 못받는거 같던데..

혹여라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나요????

 

국회의원인 경우는 위반일 거 같은데...

 

야인이었던 김성회의 경우는 슈퍼챗 받았었나 모르겠네유....

출마전엔 받아도 되나??

 

근디 강용석은 슈퍼챗 엄청 땡기고 경기도지사 출마한거 같은데...

 

걍 궁금하네요..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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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12:36
    베스트

    선출직 공무원, 출마자, 출자에정자, 당직자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본인은 채널에서 슈퍼쳇, 멤버십, 계좌후원금 받는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타인의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 받는건 합법.

  • 2024.04.29 12:40
    베스트

  • 2024.04.29 12:47
    베스트

    아예 수익계정 설정 안할거에요

  • 2024.04.29 13:08
    베스트

    애초에...수익창출허가나 슈퍼챗을 비활성화 한채로 하는 것일 겁니다.

  • 2024.04.29 13:46
    베스트

    불법

    당연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