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100만 유투버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막아놓으면 못받는거 같던데..
혹여라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나요????
국회의원인 경우는 위반일 거 같은데...
야인이었던 김성회의 경우는 슈퍼챗 받았었나 모르겠네유....
출마전엔 받아도 되나??
근디 강용석은 슈퍼챗 엄청 땡기고 경기도지사 출마한거 같은데...
걍 궁금하네요..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선출직 공무원, 출마자, 출자에정자, 당직자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본인은 채널에서 슈퍼쳇, 멤버십, 계좌후원금 받는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타인의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 받는건 합법.
네
아예 수익계정 설정 안할거에요
애초에...수익창출허가나 슈퍼챗을 비활성화 한채로 하는 것일 겁니다.
불법
당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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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선출직 공무원, 출마자, 출자에정자, 당직자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본인은 채널에서 슈퍼쳇, 멤버십, 계좌후원금 받는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타인의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 받는건 합법.
네
아예 수익계정 설정 안할거에요
애초에...수익창출허가나 슈퍼챗을 비활성화 한채로 하는 것일 겁니다.
불법
당연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