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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4:03  (수정 04.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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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자격 관련 당헌 개정의 시급성

         변호사 전석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탄핵시의 대통령 후보 결정에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확인이다.

어제 포스팅한 바와 같이 저번 주에 나온 여론 조사 결과들은 언제라도 탄핵 정국으로 진입할 지 모르는 상태라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이 되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당헌 하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25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 한다.”

 

나는 이 당헌 규정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당의 당헌은 위 조항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지 않다. 

왜 이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는가?

혹이라도 만일 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에 탄핵이 이루어지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될 수가 없다. 당대표 사표낸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당의 당규는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언제 사표를 내는가에 관계없이 대통령후보로 나설 수 있다. 그러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탄핵 가결시에 국민의힘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에 대항할만한 후보자가 있는가? 나의 HIF 지수(언급량 지표)에 의하면 민주당에는 아직 HIF 지수가 한동훈 위원장의 5분의1이 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탄핵이 이루어 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이재명 대표 없는 한동훈 전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90%이상이다.

HIF 지수는 하루아침에 빌드업되지 않는다. 즉 대권 후보는 하루아침에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기에 윤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대통령의 식사제안을 되지도 않는 핑계로 거절한 것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윤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당헌 하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어떠한가?

이재명 대표는 위 조항 때문에 앞으로 1년 이상을 윤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된다. 탄핵을 염두에 둔 특검도 추진하기가 껄끄럽게 된다. 이것은 특검을 통하여 당장이라도 탄핵을 바라는 여러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추진하여 자신의 탄핵을 노릴 수 없다는 것을 윤대통령도 잘 알기 때문에 윤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무시할 수가 있다. 윤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특검 등으로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의 기회는 없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윤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현저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오늘 윤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당헌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 장수와 같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위협도 줄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탄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속한 시일내에 더불어 민주당의 당헌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국민의힘당 당헌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당헌은 제71 조 (후보자의 자격)에서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유사하게 두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이 원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어 실제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제 74 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즉 국민의힘당 당헌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탄핵의 경우 탄핵이 이루어 지고 나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점에 대하여는 국민의힘당 당헌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탄핵이후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당대표 사퇴는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 지고 나서 위원회 구성전 아무런 시점에서나 사퇴하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민의힘당 당헌대로 개정을 하면 된다.

국민의힘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당헌과 동일하게 당헌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비난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헌이 개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된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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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14:11
    베스트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권 교체가 지속되는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건 불행한 역사가 발생한다는 뜻일 겁니다.

    어떤 정당이 민주주의에 더 진심인지가 표현되고 있는 규정이라 추측합니다.

     

    개정안에 반대 의향입니다.

  • 2024.04.28 14:22
    베스트

    예전 클리앙에서 위 당헌관련해서 청원 올렸는데 처리가 되는건지 검토중인지 모르겠네요 5만명 청원은 달성했었어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7944246?combine=true&q=%EB%8B%B9%ED%97%8C%EA%B0%9C%EC%A0%95&p=2&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