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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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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5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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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회사 창업할때 투자금 1도 안넣은 자회사 월급사장이 모회사 몰래 회사 빼먹으려다 적발된건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던것 아니냐

민희진이랑 기자회견 대동한 변호사도 이거 반박안되서 카톡자체는 장난이라고 뭉갠다음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라는 희대의 드립 친거 아니냐 

그래서 배임죄 안걸린다고 모회사 뒷통수친게 정당화되냐 해임이 안되길하냐 ㅋㅋㅋㅋ 

 

 

기존에 금전보상문제로 존나 오래다퉜던거 표절 이런거 전부 곁가지라 생각함 

솔직히 본인을 무슨 일개 직원 어쩌구 포장하는거 진짜 일개 직원이 보기엔 역겹거든 

연봉 오억에 인센별도에 스톡옵션은 세금떼서 싫고 주식 선취에 천억 풋백옵션 

이거 다받는 대표이사가 뭔 일개 직원이고 홀대논란이냐 ㅋㅋㅋㅋ

 

개인적으로는 뉴진스랑 아일릿 언급한것도 존나 악질이라고봄 

뉴진스는 다음주에 활동시작이고 아일릿은 CJ랑 합작하려다가 하이브가 단독데뷔시킨거라 지분사는데 1500억 들었다고함 

법적으로 이기기 힘드니 더 손해보기전에 쇼부치자는 메시지로 들려서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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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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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이런 방법도 있어요'라고 카톡 보낸 사람이 하이브에 일러서 감사 하고, 감사 해보니 저 카톡이 나왔다는게 팝콘 포인트.

  • 2024.04.27 10:15
    베스트

    난 왜 하나도 관심이 없지... 하이브 주식도 엄꼬

    뉴진스인지 누진세인지 잘 모르고

    그냥 회사임원이 꼬장부리는갑다... 

    너무 이런거 관심없으면 안되는데 쩝

  • 호후 작성자
    2024.04.27 10:18
    베스트
    @밝은씨앗

    자회사 월급사장이 모회사몰래 회사 먹으려다 걸린 스토리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ㅅㄱ

  • 2024.04.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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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 2024-04-27 101634.png

    판사출신 변호사는 이런 의견도 있고

    결론나고 떠들어도 되지 아직 1심도 안됬는데

  • 2024.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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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한알

    스크린샷 2024-04-27 101827.png

  • 2024.04.27 10:19
    베스트
    @하루한알

    스크린샷 2024-04-27 101852.png

  • 호후 작성자
    2024.04.27 10:24  (수정 04.27 10:25)
    베스트
    @하루한알

    정확히 민희진이 기자회견때 했던 논리와 일치합니다 

    '문서증거가 나온건 모르겠고 배임 아니니까' 닥쳐라 이건데 ㅋㅋㅋ

    이렇게 배째고 나올수 있는게 정확히는 뭐냐면 예전부터 대기업이 소액주주 엿먹일때 쓰는논리임 

    배임죄가 '회사손해'만 방어해줄뿐 '주주손해'는 배임죄 성립이 안됨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 손해에 대해서도 배임적용되게 바뀌길 바랍니다 

  • 2024.04.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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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후

    저기 내용에 있지만 주주 손해를 끼친거는 민희진이 아니지 공개한 하이브고 ,

    민희진이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하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것을 한사람 매장하려고 하고있는거로밖에 안보이는데

  • 호후Best3 작성자
    2024.04.27 10:36  (수정 04.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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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한알

    민희진은 주식 선취한것도 형식상 11억 저가매도의 형태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경영권 행사하라고 준게아니라 인센티브 형태입니다

    이번 분쟁에서 민희진은 풋백옵션 관련해서 달려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렸죠 ㅋㅋㅋㅋㅋㅋ

    당연히 그건 민씨가 천억 세금덜내고 가져가란거지 그거가지고 장난치란 얘기가 아니니까 ㅋㅋㅋㅋㅋ 

     

    꼬우면 자기가 돈 투자해서 회사 차리면 되는거고 투자받아서 뉴진스 위약금주고 데려가면 되는데 

    작당모의하다 걸리고 말이 길다는 생각이 드네요

  • 2024.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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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후

    길게 적을 필요도 없고 다 부가적인 이야기 아님?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뭘해줬냐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중인데

    내 의견은 위에 결론나고 떠들어도 된다는거고, 추가적으로 적을 내용은 없는듯

  • 호후 작성자
    2024.04.27 10:47  (수정 04.27 10:47)
    베스트
    @하루한알

    뭐가 문젠지 알고계신거같은데 곁가지인 내용을 끌고오신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게 다 민희진이 기자회견서 했던얘기고 

    근본적으로 민희진에 동정적이거나 그 논리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신지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구체적인 회사 탈취시도가 있었냐는것인데 

    어차피 법정가면 저 카톡말고 다른것도 나올텐데 민희진쪽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배임죄 처벌 피하는게 이긴거라 생각하면 답도없는거고여

  • 2024.04.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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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한알

    그러게 자회사인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는 납품안하고 애플에다만 납품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대표와 삼성전기 대표는 다른 회사 대표이니 지주회사 삼성은 가만히 있어야겠네 ㅋㅋ 

  • 2024.04.27 10:22
    베스트

    창스기가 돈많은 형 꼬셔서 이동형tv 몰래 가져갈 모의했으면 이작가가 창스기 가만히 냅뒀겠어 ㅋㅋㅋ

  • 2024.04.27 10:23
    베스트

    핵심은 저것인데 2시간 랩기자회견에서 이미 민희진에게 정이 듬뿍 든 사람들은 저 짓거리를 농담이고 푸념이라고 같이 퉁쳐주고 넘어감 ㅎㅎ

    일개직원이 그룹회장과 사장에게 별의 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나? 윗선이 정한 계열사 아이돌 데뷰시점에 대해 일개직원이 내꺼부터 하겠다고 난리를 쳐놓고 자기 무시당했다고 욕을 해댈 수 있나? 일개직원이 bts보다 로얄층을 차지할 수 있나? 거의 천억수준으로 받게 된다는 주식은? 

    저런 사람이 약자행세하고 울고불고하는데 같이 공감하며 박수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문제인가 싶은 며칠임. 

  • 2024.04.27 10:33
    베스트
    @thth

    수조원vs억대 니까 상대적으로 보고 의장vs레이블대표니까 두 개념사이에선 하위의 개념으로 보는거져 현실의 나와 비교를 하면 당연히 구름위에 있는 두분인거고요 두 갈등 관계에서 누군가에 감정이입되는게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죠 뭐

  • 2024.04.27 11:13
    베스트
    @thth

    능력주의 사회의 단상을 보는것 같음. 

    이 능력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한 개인에겐 능력과신, 과몰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죠.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 부르는것에 열광하고 박수침.

    근데 한 사람의 능력이란 실상도 우리가 쉽게 능력이라 부르지 않는 것들(여러 사람들의 노력,수고)의 총합일 수 있다고 봄.

  • 2024.04.27 10:40
    베스트

    https://img.itssa.co.kr/files/attach/images/2024/04/26/8bce36da105530479de8b64e363c843e.jpg

     

    돈에는 관심없다던 민희진.. ㅎㅎ 돈에 관심없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하이브가 당연히 들어주지 못할 계약변경을 주장하고 파국으로 가길 원했나? 

  • 2024.04.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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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사태랑 똑같음

  • 2024.04.27 12:05
    베스트

    법으로 다툴 일을, 

    드라마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 2024.04.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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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아포~~

     

  • 2024.04.27 12:34  (수정 04.27 12:40)
    베스트

    https://v.daum.net/v/20240427074806951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는데요? ㅋ

    오히려 노하우 베낀 모회사가 배임소지가 있어보인다는데

     

    논점은 배임이냐 아니냐 하나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