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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26 19:30
313
8
https://itssa.co.kr/13521367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7897

 

Screenshot_20240426_192805_Chrome.jpg

 

 

[이어 주주간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자신이 보유 지분의 75%에 대해서만 하이브에 풋옵션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처럼 민 대표는 전체 지분인 18% 중 약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의 처분은 하이브의 '동의'에 달린 구조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저런거 보통 비밀유지서약 하지않나

흥미진진하누만

 

내가 이동형보단 잘생긴거 같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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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9:31  (수정 04.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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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허락 없이는 주식도 못팔고 회사 나가선 같은 업에 종사도 못하게 묶여 있는 사람이 무슨 경영권 탈취를 한다고.. 

  • 2024.04.26 19:34
    베스트

    노예치고 조건이 넘무 혜자아닌가? 

    편의점에 저런 노예도시락 나오면 사고싶네 ㅋㅋ

  • 2024.04.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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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13.5%지~~그게 얼마냐~~~

     

  • 2024.04.2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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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봐도 혜자입니다.  보상도 이런 보상이 없어요. 그냥 돈 쓸어담은 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