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사항의 범위를 확인해야 경영권 찬탈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텐데 기사를 봐도 없고, 검색엔진에 걸리는 것도 없는데...
뭐 통상은 가능하지도 않아서, 카톡으로 씨부렸다고 배임죄가 성립할지 의문이기도 함.
일단 미친년이고 나쁜년인건 맞다 쳐도, 배임 미수범이든 기수범이든 손해발생 위험성이 그닥 없어보여서 꽤 흥미진진한 재판이 될듯.
배임 미수죄 그런건 없죠? 주가가 떨어 지는 걸 알면서도 일을 벌리는 것은 배임 아닌가?
배임미수가 모두 생소하겠지만 있음.(형법 제359조)
다만 통상 손해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그냥 기수범으로 처벌해서 배임미수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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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배임 미수죄 그런건 없죠? 주가가 떨어 지는 걸 알면서도 일을 벌리는 것은 배임 아닌가?
배임미수가 모두 생소하겠지만 있음.(형법 제359조)
다만 통상 손해발생 위험성이 있으면 그냥 기수범으로 처벌해서 배임미수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