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씨가 본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상고비용은 단독으로 상고한 서울의소리가 전액 부담하라고 명했다. 다만, 1,2심 소송비용은 김 씨 측이 90%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변호인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돈은 김건희한테 오히려 받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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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쓰기오오..왜그런진 모르지만 1,2심 소송비용 90% 쥴리가 내믄 진짜 오히려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3심 소송비용은 내야겠지만.ㅋㅋㅋ
사실상 쥴리가 진건데 이럼. 아무리 못해도 양쪽 500씩은 착수금 냈을텐데 ㅋㅋㅋㅋ
으잉 뭐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