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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5 21:35
113
4
https://itssa.co.kr/13494214

국회의장을 누가 뽑죠? 

-300명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따로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당 국회의원 간에 투표하는 이유는?

-다수당의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다수당 당내 경선에서 통과하면 바로 국회의장 인가요?

-아니요. 

 

그럼 선출은 어떻게 하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원하는 사람 이름을 필기로 작성 합니다.

-그래서 과반인 151표 이상이 나오면 당선이고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선 입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3차 결선을 합니다. 

-3차 때는 그냥 1등이 국회의장이 됩니다.

 

무효표가 있나요?

-이름을 잘못 작성하거나 의원이 아닌 사람을 적으면 무효죠 

 

추대하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300명 의원들이 박수로 한 명을 추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보통 투표하지 않을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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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22:26
    베스트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대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