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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들어보셈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이미 선례가 있음 

국회의원 임기 단축시킨적 있음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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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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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가능함

  • 우우훗 작성자
    2024.04.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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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여기서 지금 개헌으로 싸우면서 그거 안된다는 애들 많길래 ㅋㅋ

  • 2024.04.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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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훗

    나는 분리인가 ㅋ

  • 2024.04.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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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거의 50프로는 못보고사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예 ㅠㅠ

  • 2024.04.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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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뚜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4.04.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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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서체암사자

    ㅋㅋㅋㅋㅋㅋㅋㅋ

  • 2024.04.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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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뚜바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모르는 잇싸가 따로 있나버ㅏ ㅋㅋㅋㅋㅋ

  • 2024.04.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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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눈물나네예 ㅠㅠㅠ

  • 2024.04.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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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뚜바

    ㅋㅋㅋㅋㅋㅋ루소형 독일에서 

    잇싸 글 리젠 졸라 느리네 그러고 계실까봐 속상타이 

  • 2024.04.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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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킬라칙칙

    ㅇㅇ 왜이리 썰렁하냐면서

    우린 빽빽하이 노는데. 눈물난다.ㅠㅠㅠ

  • 우우훗 작성자
    2024.04.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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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대체 어디서 싸움 붙이고 다니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4.04.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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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훗

    몰러 ㅋㅋㅋㅋㅋㅋㅋ 알아서들 분리하나봄

  • 2024.04.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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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은 하지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듯  하야나 탄핵

    김용민 의원이 준비중인건 다음 대통령임기

  • 우우훗 작성자
    2024.04.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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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엥 아니아니 이번 윤석렬 임기 단축 자체도 가능하다고 함 

  • 2024.04.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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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훗

    129조 2항을 예로 드는 사람도 문명히 나올듯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조상호변호사도 조국장관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 번개불에 콩구워먹는식은 곤란 이라고

  • 우우훗 작성자
    2024.04.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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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오호 방송 다시 들어서 조상호 정확한 워딩 확인 해야하겠음 

    조국이 엉망인건 조상호랑 김용민 의원도 인지하고 있는거 같음 ㅋㅋㅋㅋㅋㅋ

  • 2024.04.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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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임기 연장이 안된다.

    :> 임기 단축이니 상관 없음.

     

    중임 안된다.

    > 석열이는 중임 안시켜줄거니까 상관 없음.

     

    저 항이 금지하는 건 현임 대통령이 대통령 더 오래 해먹는 방향의 개헌이 불가하다는 내용임.

    연장 안되고, 중임제 개헌으로 한번 더 해먹게 안된다는 애기.

     

    임기 단축은 둘 다 해당 없으니 문제 없음.

  • 우우훗 작성자
    2024.04.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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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

    오 그리 되네 ? 해석싸움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면

  • 2024.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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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

    내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 2024.04.21 21:20
    베스트
    @잉여

    네 확인 했습니다. 

  • 2024.04.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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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늘리는건 안되도 줄이는건 가능하다함

     

  • 2024.04.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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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리스금달

    해석에 대한 다툼여지 있지 싶어요^^

  • 2024.04.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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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리스금달

    확인했습니다. 사례가 있네요 

  • 2024.04.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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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웰러맨

    ㅇㅇ 국회의원 

  • 2024.04.21 20:52
    베스트

    법체계상 헌법에 명시해 박으면  그헌법을 바꾸지 않는한 그헌법을 판단할 기구가 없음 뭐든 가능하다고 봐야함

  • 2024.04.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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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 김민하가 물어보고 조상호랑 박진영이 선례에 대해 이야가했어용 ㅋㅋ 줄일수있다고

  • 2024.04.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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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단임으로 하는게 가능함 그럼 나중에 중임제 할려면 또 개헌해야함 

  • 2024.04.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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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조상호변호사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단축(조기 대선) 4년 중임으로 개헌하면 됩니다. 현 대통령에게는 임기단축은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 개헌은 가능합니다. 중임 개헌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면 되므로 현 대통령 임기 연장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개헌할 필요 없이 임기 단축하는 조기 대선 4년 중임제로 바꾸면 한 방에 됩니다.

  • 우우훗 작성자
    2024.04.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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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오!!!!!

  • 2024.04.21 23:32  (수정 04.21 23:34)
    베스트
    @악법철폐

    우와 조상호 변호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4년 중임으로 개헌을해도 임기단축을 현 대통령에게 적용이 될 수있는건가요?

  • 2024.04.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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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네. 임기단축은 구 헌법에 따라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현 대통령에게, 중임제는 새롭게 개정된 헌법으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각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 202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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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기존 헌법 부칙을 예로 들면,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게 부칙 3조입니다. 이 조항 2항으로 기존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하면서 1항으로 새 국회의원 임기 개시를 알렸습니다. 새 국회의원 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헌법 본문으로 정했구요. 
  • 2024.04.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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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자세한 예시를 보니 이해가 잘 되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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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트랏슈

    결국 새 헌법 본문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제로 개헌하면 새 헌법은 그 헌법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부칙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암기 단축과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을 정하는 조항을 넣으면 기존 대통령 임기는 단축되는 겁니다. 이 때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 128조 2항의 적용을 새 헌법에서도 여전히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 헌법 부칙조항에 구 헌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구 헌법 128조 2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시하게 되면 아예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