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변호사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단축(조기 대선) 4년 중임으로 개헌하면 됩니다. 현 대통령에게는 임기단축은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 개헌은 가능합니다. 중임 개헌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면 되므로 현 대통령 임기 연장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개헌할 필요 없이 임기 단축하는 조기 대선 4년 중임제로 바꾸면 한 방에 됩니다.
결국 새 헌법 본문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제로 개헌하면 새 헌법은 그 헌법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부칙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암기 단축과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을 정하는 조항을 넣으면 기존 대통령 임기는 단축되는 겁니다. 이 때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 128조 2항의 적용을 새 헌법에서도 여전히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 헌법 부칙조항에 구 헌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구 헌법 128조 2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시하게 되면 아예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댓글 34
댓글쓰기ㅇㅇ 가능함
여기서 지금 개헌으로 싸우면서 그거 안된다는 애들 많길래 ㅋㅋ
나는 분리인가 ㅋ
거의 50프로는 못보고사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예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모르는 잇싸가 따로 있나버ㅏ ㅋㅋㅋㅋㅋ
눈물나네예 ㅠㅠㅠ
ㅋㅋㅋㅋㅋㅋ루소형 독일에서
잇싸 글 리젠 졸라 느리네 그러고 계실까봐 속상타이
ㅇㅇ 왜이리 썰렁하냐면서
우린 빽빽하이 노는데. 눈물난다.ㅠㅠㅠ
대체 어디서 싸움 붙이고 다니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몰러 ㅋㅋㅋㅋㅋㅋㅋ 알아서들 분리하나봄
가능은 하지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듯 하야나 탄핵
김용민 의원이 준비중인건 다음 대통령임기
엥 아니아니 이번 윤석렬 임기 단축 자체도 가능하다고 함
129조 2항을 예로 드는 사람도 문명히 나올듯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조상호변호사도 조국장관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 번개불에 콩구워먹는식은 곤란 이라고
오호 방송 다시 들어서 조상호 정확한 워딩 확인 해야하겠음
조국이 엉망인건 조상호랑 김용민 의원도 인지하고 있는거 같음 ㅋㅋㅋㅋㅋㅋ
임기 연장이 안된다.
:> 임기 단축이니 상관 없음.
중임 안된다.
> 석열이는 중임 안시켜줄거니까 상관 없음.
저 항이 금지하는 건 현임 대통령이 대통령 더 오래 해먹는 방향의 개헌이 불가하다는 내용임.
연장 안되고, 중임제 개헌으로 한번 더 해먹게 안된다는 애기.
임기 단축은 둘 다 해당 없으니 문제 없음.
오 그리 되네 ? 해석싸움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 이거면
내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네 확인 했습니다.
ㅇㅇ 늘리는건 안되도 줄이는건 가능하다함
해석에 대한 다툼여지 있지 싶어요^^
확인했습니다. 사례가 있네요
ㅇㅇ 국회의원
법체계상 헌법에 명시해 박으면 그헌법을 바꾸지 않는한 그헌법을 판단할 기구가 없음 뭐든 가능하다고 봐야함
맞아요 그거 김민하가 물어보고 조상호랑 박진영이 선례에 대해 이야가했어용 ㅋㅋ 줄일수있다고
4년 단임으로 하는게 가능함 그럼 나중에 중임제 할려면 또 개헌해야함
조상호변호사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단축(조기 대선) 4년 중임으로 개헌하면 됩니다. 현 대통령에게는 임기단축은 가능하므로 조기 대선 개헌은 가능합니다. 중임 개헌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면 되므로 현 대통령 임기 연장이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개헌할 필요 없이 임기 단축하는 조기 대선 4년 중임제로 바꾸면 한 방에 됩니다.
오!!!!!
우와 조상호 변호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4년 중임으로 개헌을해도 임기단축을 현 대통령에게 적용이 될 수있는건가요?
네. 임기단축은 구 헌법에 따라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현 대통령에게, 중임제는 새롭게 개정된 헌법으로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각 적용된다고 부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기존 헌법 부칙을 예로 들면,
자세한 예시를 보니 이해가 잘 되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새 헌법 본문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제로 개헌하면 새 헌법은 그 헌법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부칙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암기 단축과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을 정하는 조항을 넣으면 기존 대통령 임기는 단축되는 겁니다. 이 때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 128조 2항의 적용을 새 헌법에서도 여전히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 헌법 부칙조항에 구 헌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구 헌법 128조 2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시하게 되면 아예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