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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0 17:23
467
10
https://itssa.co.kr/13343173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0355_36523.html

 

작년 3월 취업기념으로 크로아티아에서 3개월간 머문 00 씨는 현지인 여행가이드와 연인 되었으나 다른 여자가 생긴걸 확인하고 결별을

통보..

이에  현지인 가이드 남성이 지인들을 불러 00씨와 ㅇㅇ동영상 상영회를 가지며 

정신이 이상한  한국여자가 헛소리한다며 비방

 

불법 영상 유출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지 법상 신고 가능기간인 3개월에서 8일이 초과되어 처벌은 불가능..

 

현지인 여행가이드 인스타? 페북?에는 피해자와 데이트 하며 사진 찍었던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한국여자과 찍은 사진이 

 

현지 한국 대사관 페북에 경고 메세지도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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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념으로 3개월이상 여유가 생기는 직업이? 연말이나 연초 합격후 발령이나 연수가 하반기인 직업이 뭐죠?

 

공무원? 교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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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0 17:26
    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