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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19 14:13
104
1
https://itssa.co.kr/13303305

잠궈놓으면 안됩니다 ㅇㅇ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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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14:14
    베스트

    비상구에 물건 놓아두어도 안됨^^

    소방점검  나오기 전날 늘 하는일^^

  • 2024.04.19 14:40
    베스트

    근데 잇싸 옥상은 건축법에 규정 된 피난시설이 아니라서...

  • 2024.04.19 14:41
    베스트
    @잉여

  • 2024.04.19 15:45
    베스트
    @UGI

    이 사진은 볼 때 마다 적응이 안된다 ㅠ

    내 항마력 ㅠ 은근 비위가 약하자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