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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4.18 13:51
89
3
https://itssa.co.kr/13268292

국무총리, 대법관(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위원(장관), 4대 권력기관장, 방통위원장, 합참의장,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대상임

 

이중에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임

그래서 국무총리는 임명동의 안해주면 시마이 ㅇㅇ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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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8 14:10
    베스트

    국무총리 인준안해줘도 업무는 가능하는데?

    총리서리 개념으로

  • 2024.04.18 14:11
    베스트
    @사람된후라이드

    그거 JP이후로 위헌성 땜에 안하고 그냥 총리자리 비워놓고 경제부총리 대행으로 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