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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대답 똑바로 해라

 

 

직선제 피로감 이야기하면

 

바로 도루코 들고 쫒아간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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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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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대통령중임제하고 대통령권한만손보자(사실상내각제)할가능성이 높음

     

  • 2024.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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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이재명 대표도 책임총리제 이야기를 하던데 속 뜻이 다를 수가 있나요?

  • 2024.04.17 15:26  (수정 04.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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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정바람돌이

    저도 대선당시 책임총리제랑, 대통령 중임제를 이잼도 함께 주장해서 긴가민가 의심이 들었었어요...

    이잼대표가 <책임총리제> 관련 견해는 대선 연설중에 구두로 밝힌 건 제가 들었던 기억이 없고, 공약집,기사 등에 공약설명만 활자로 보았던기억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는이잼의 대통령 권한 축소 의지가 없는것으로 비추어 볼때는, 책임총리제 역시 노문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헌법 준수 정신에 기초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만 할따름입니다.  헌법에 보장 된 총리의 임명 제청권한 + 나아가 총리 해임시 법적 제한이 없었던것에서 >> 국회 협의 절차를 두는 정도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같습니다. https://www.mediajournal.co.kr/604889
    다만 이러한 내각 관련 제도는 이재명이나, 노무현 같은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총리 같은 분들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 이낙연 같은 자들도 사용하게 되기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총리가 헌법에 보장하는대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무 위원 임명권한 및 행정부 관할권을 가진다는게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뤄질경우에는 국회의 총리가 행정부에 장관들을 직접뽑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죠.. 내각제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제는 말그대로 행정부에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누릴수있는게 강점이자 단점인제도이고.. 그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나라같이 헌법에 이미 내각제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있는 대통령제 내에서는 <내각제>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투표없이,  대통령제만 손본다는 식으로 개헌해도 얼마든지 내각제로 우회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2024.04.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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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식 이원집정부제 이야기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