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준석 후보는 지난 4월 2일 한 라디오 방송이 진행한 3자 토론에서 공영훈 후보에게 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면서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한 10억 끼고 [사실]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허위]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
라고 발언했다.
공영훈 후보의 딸은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
즉 전세를 끼고 주택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 사실 = 시실
사실 + 허위 = 하위
허위 + 허위 = 허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후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소 형량이 당선무효
# 이 사간 관련 두가지 오해 바로 잡습니다
1. 질문이었다?
허위사실을 기정 사실이라 전제한 후
그걸 바탕으로 질문한 것임
예) 가정과 전제는 분명히 다름
너는 물건을 훔쳤다. 이런걸 절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니가 물건을 훔쳤다면 이런걸 절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2. 기사를 인용했다?
이준석의 발언이 먼저고 이후 기사 나옴
설사 기사가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인용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전제함
예)
기사에 따르면 이러이러 하다고 하는데~
이런게 인용임
댓글 14
댓글쓰기오호라.
오우
우리당에 공천도 비판할건 해야 하지만
저건 아주 조져 놔야함.
맛사중 ㄱㅂㅈㄱ
마사중의 시간은 아직 멈추제 않았다 ㅋ
실거주라고 하네요.
갭투자면 비난할만 하지만 실거주면 다르죠.
이걸로 동탄 주민들 공영운 후보 이미지 많이 깎인듯. 제가 선관위라면 위반-벌금 100만원 내릴거 같아요.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유포는 벌금이 세다고 들은 것 같아요!!최하가 벌금 500만원이라 하던데요?????
500만원 가야겠네요!!
네 상대방에 대한 허위는 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세끼고 샀다고 단정해버렸기 때문에 허위사실 맞죠.
그 다음 질문이 뭐든간에... 빼박임.
오백 받고 뱃지반납하자 슥아잉?
선거법 위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