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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15 20:56  (수정 04.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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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163958

4월 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준석 후보는 지난 4월 2일 한 라디오 방송이 진행한 3자 토론에서 공영훈 후보에게 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면서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한 10억 끼고 [사실]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허위]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

 

라고 발언했다. 

 

공영훈 후보의 딸은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

즉 전세를 끼고 주택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 + 사실 = 시실

사실 + 허위 = 하위

허위 + 허위 = 허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후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최소 형량이 당선무효

 

 

# 이 사간 관련 두가지 오해 바로 잡습니다 

 

1. 질문이었다? 

허위사실을 기정 사실이라 전제한 후 

그걸 바탕으로 질문한 것임 

 

예) 가정과 전제는 분명히 다름 

너는 물건을 훔쳤다. 이런걸 절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니가 물건을 훔쳤다면 이런걸 절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2. 기사를 인용했다?

이준석의 발언이 먼저고 이후 기사 나옴 

설사 기사가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인용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전제함

 

예)

기사에 따르면 이러이러 하다고 하는데~

이런게 인용임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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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4.15 21:01
    베스트
    @[랜선집사]쿠앙_티라노🦖🔥

    오호라.

  • 2024.04.15 20:58
    베스트

    오우

  • 2024.04.15 20:59
    베스트

    우리당에 공천도 비판할건 해야 하지만

    저건 아주 조져 놔야함.

  • 2024.04.15 21:20
    베스트

    맛사중 ㄱㅂㅈㄱ

  • 2024.04.15 21:22
    베스트

    마사중의 시간은 아직 멈추제 않았다 ㅋ

  • 2024.04.15 21:46
    베스트

    실거주라고 하네요. 

    갭투자면 비난할만 하지만 실거주면 다르죠. 

    이걸로 동탄 주민들 공영운 후보 이미지 많이 깎인듯. 제가 선관위라면 위반-벌금 100만원 내릴거 같아요. 

  • 2024.04.15 22:13
    베스트
    @라라랜드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유포는 벌금이 세다고 들은 것 같아요!!최하가 벌금 500만원이라 하던데요?????

  • 2024.04.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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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ueldeUnamuno

    500만원 가야겠네요!!

  • 2024.04.15 22:27
    베스트
    @라라랜드

    네 상대방에 대한 허위는 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 2024.04.15 22:28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4.15 22:29
    베스트

    전세끼고 샀다고 단정해버렸기 때문에 허위사실 맞죠. 

    그 다음 질문이 뭐든간에... 빼박임. 

  • 2024.04.15 22:37
    베스트

    오백 받고 뱃지반납하자 슥아잉?

  • 2024.04.15 22:51
    베스트

    선거법 위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