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지 않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는 셈입니다
댓글 7
댓글쓰기그러네 당 징계는 안 세지만
선거법 위반은 다르지
그거 안된대도...
선거법위반은 무슨내용임?
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대놓고 다른 정당이라고 언급되어있음
선거법 위반사항까진 안갈듯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지 않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는 셈입니다
AI가 이렇게 답하는군요.
사실 국힘 입장에서는 팝콘일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