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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3.29 19:19
549
23
https://itssa.co.kr/12304104

너무 대놓고임.

안그래도 우리 후보쪽에 다 사람 붙었다고 계속 경고 나왔는데 그러냐...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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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 당 징계는 안 세지만

     

    선거법 위반은 다르지

  • UGI
    2024.03.29 19:23
    베스트

    그거 안된대도...

  • 2024.03.29 19:23
    베스트

    선거법위반은 무슨내용임?

  • 2024.03.29 19:42
    베스트
    @진사부

    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대놓고 다른 정당이라고 언급되어있음

    Screenshot_20240329_194149_Firefox.jpg

     

  • 2024.03.29 19:24
    베스트

    선거법 위반사항까진 안갈듯

     

  • 2024.03.29 19:26
    베스트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지 않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는 셈입니다

     

    AI가 이렇게 답하는군요. 

  • 2024.03.29 19:28
    베스트

    사실 국힘 입장에서는 팝콘일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