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경찰에 나눠주고~
변호사들 주장하는대로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해서
검찰에서 소장 접수한건 사건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재판장에서 나오는 진술과 증거 위주로 재판하면 검찰권 박탈 뭐~ 이딴거
굳이 따로 할필요 없지 않나?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을 선거로 뽑고
판사를 늘려서 공판에 공을 좀더 기울여서 재판이 좀 길어져도
제대로 재판받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사실 기소 독점권도 기소편의 주의 없애고 무조건 기소해서
법원에서 각하되도록 만들면 검사들 권한 다 사라지지 않나?
댓글 2
댓글쓰기복잡한듯
판사수가 또 부족해서 어쩌고
무엇보다 공판 중심으로 된다면 이제는 판사 카르텔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덧붙인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법리 감성주의랑 충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