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혐의의 충분성),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보니까 긴급체포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는거 같은데?
이정부는 지가 긴급하면 긴급체포인듯
몇일전 더탐사에선 해외에 있는거 같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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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더탐사에선 해외에 있는거 같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