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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10.07 21:52
484
9
https://itssa.co.kr/841464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혐의의 충분성),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보니까 긴급체포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는거 같은데?

 

Screenshot_20221007_215000.jpg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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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22:24
    베스트

    이정부는 지가 긴급하면 긴급체포인듯

  • 2022.10.07 22:41
    베스트

    몇일전 더탐사에선 해외에 있는거 같더만~~

    2022-10-07 10.40.55 PM.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