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정도가 극심해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연체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10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만기, 상환 방식 조정을 넘어 원금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이라 출범 전부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로 시끌시끌했죠.
아무나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여야 하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한해 자산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입니다. 연체일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11~23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아직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남아 신청·접수는 10월 중 시작한다고 해요. 담보와 무담보 각각 10억 원, 5억 원씩 총 15억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횟수는 한 사람당 1회로 제한됩니다.
댓글 4
댓글쓰기웃긴건 주담대 4억 미만 , 부부 연봉 7천 미만 가능 ㅋㅋ
결론 생색내기 정책
주식 코인에 쓴거는 ㅂㄷㅂㄷ
채무 15억이 도대체 누가 나옴?
주변에 빚 털고싶은 누가 찔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