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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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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216309

주최측이 없어서 의무 없다는 개소리 때문에 법전 찾아서 올린다. 널리 알려도 좋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 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보니까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가 자치경찰사무에 들어가네? 그럼 제2조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지자체 경찰 업무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네? 그런데 할로윈 안전 시책을 수립 안 했다. 용산구청 서울시 둘 다 걸리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야~ 극도의 혼잡이 있으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해. 이건 단순한 행사 안전관리 이상의 업무 아냐? 그러니까 국가경찰사무인거지. 윤석열이 중앙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보고 받고 지시 내릴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라면 윤석열이 권한 없이 공무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게 되는데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핼로윈 주최 측이 있냐 없냐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어.

 

그날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를 경찰이 했어야 했고, 이건 지방경찰사무이고, 극도의 혼잡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국가경찰사무이기도 해, 그럴 경우 경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경찰에게 적절한 업무를 하게끔 시책을 세웠어야 했어. 무조건 윤속열과 이상민과 오세훈과 용산구청장 그 뭐냐...의 책임이지.

 

참 참고로 집시법 생각해봐, 주최자 없는 우발적 시위도 있거든? 그렇다고 경찰의 질서유지 의무가 면책되는 게 상식적이겠어? 아니면 주최측이 없으니 더욱 관리를 잘 해야될 의무가 생기겠어? 더욱 강한 의무를 지는게 상식적이겠지?

 

그럼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는 어떻겠어? 주최측이 없으면 개판되기 쉬우니 더욱 더 상식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와 경찰이 더 강한 의무를 져야겠지?

 

우리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서 생각하자~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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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31 21:57
    베스트

    직무유기네

    일단 경찰청장 경찰국장 행정안전부 라인 싹다 옷벗어!

     

    ㅅㅂ

    하다하다 

    헌법에 국회법에 이제 경찰법까지

    깨시민으로 살기가 이렇게나 힘들구나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01
    베스트
    @이동형이뭘알아! 옳소. 깨시민 살려면 법전 잘 찾아야지. 못 찾으면 어영부영 책임 없어요. 사람 죽어도 . 이런 개소리나 들어야 해 ~ 맨날 개고기 얼굴 봐야 하고
  • 2022.10.31 22:02
    베스트
    @문낳괴윤속열 무지성 2찍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까
    어휴 진짜 중등학교부터 헌법부터 법공부 의무화하자!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32
    베스트
    @이동형이뭘알아! 애들 공부 노동시키는 건 좀 ....
  • 2022.10.31 21:57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01
    베스트
    @작인 포기하지 말고 때리다 보면 법이 나옴. 그게 진리임
  • 2022.10.31 22:04
    베스트
    @문낳괴윤속열

    삭제한 댓글입니다.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33
    베스트
    @작인 당연히 법이 국민을 보호해야지, 엉뚱하게 윤속열과 김거니 안농운을 보호하면 쓰겠어?
  • 2022.10.31 21:58
    베스트

    주최측이 잇네 없네는 주어 없음이랑 동일한 말장난임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01
    베스트
    @유권자 말장난 맞지~
  • 2022.10.31 22:05
    베스트

    지팡이형인가? 경찰직무집행법이 텨나오네 ㅋ 형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최소 민중의지팡이거나 법관련자인거같은데 속이시원해졌어 형 땡큐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19
    베스트
    @영주에서진보로산다는것 캐지 말고 그냥 넘어가 ㅎㅎ
  • 2022.10.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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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쒸..내가 찾아볼라고 했는데... 먼저 찾아서... 고맙소 ㅋㅎ

  • 문낳괴윤속열 작성자
    2022.10.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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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one 흐얼 먼저 분노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책임 져라 외치다 보면 눈 앞에 법이 뿅하고 나옴 ㅎㅎ
  • 2022.10.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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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낳괴윤속열 신박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