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느낌이 쎄한데...

 

무죄 받았네요.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김정환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한 모습[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독자 50만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본인은 매도해 59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구독자 수가 52만명으로, 경제 분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수 10위권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면서 본인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숨겼고, 추천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 주체로 표시되는 CFD 계좌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만들어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이같은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5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에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캘핑(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이익을 보는 행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방송에서 매도를 권유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피고인의 방송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기간에 문제가 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보와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던 점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발언과 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조심해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지 않겠다"며 "제가 주식매수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판사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안하겠습니다"…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받고 한 말

 🇦🇺 호주 시드니 이민 22년차.

 🇰🇷 대한민국 국적유지. 항상 투표합니다 🗳️

댓글 5

댓글쓰기
  • 2023.11.09 19:10
    베스트

    🤬🤬🤬🤬

  • 돈 벌기 쉽네

  • 2023.11.09 19:12
    베스트

    전관변호사 써서 77ㅓ억 한 듯

  • 2023.11.09 19:43
    베스트

    근데 주식은 어차피 본인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거니까 저런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나봅니다 

  • 2023.11.09 22:43
    베스트
    @카루소 종근당 ㄱㄱ
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