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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원본보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4일(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을 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으로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호 기자 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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