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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19 13:45  (수정 05.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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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048099

며칠 전에 유럽연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지침이 통과했어요. 하지만 원안에 있던 강간의 정의를 동의 여부로 하라는 조항은 삭제됐어요. 'no means no'를 채택한 독일이나 비동의 간음죄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네덜란드도 반대했습니다. 각국의 형법에 관여하는 것은 연합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다른 조항도 형법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면 비동의 간음죄 자체의 문제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법무장관이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했더군요. "범죄자의 책임을 정의하는 데 촛점을 맞추는 대신 피해자의 동의를 정의하는 게 형법의 역할인가?", "성관계를 계약화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피해자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유로뉴스 기사를 보니 한국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기사는 마르타 아센시오라는 활동가를 소개하는데 강간 피해자이기도 하답니다. 파트너가 진정제를 투입하고 강간하는 피해를 수 년 간 당했다고 하는데 기사는 이런 행위가 많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거짓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죠. 한국은 당연히 이런 행위를 처벌합니다. 준강간죄인데 준이 붙었지만 사실 걍 강간이에요. 아센시오 씨가 당했다는 일이 실제로 처벌이 안 된다면 연합까지 가기 전에 각국에서빨리 해결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입법공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지침의 주요 조항이 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할례, 강제 결혼, 동의 없는 사진 영상 유출 등 금지...

 

며칠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한국 대표단이 정기 회의를 했어요. "강간죄 요건을 적극적 동의로 바꿀 생각 없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을 "...입증 책임 전환, 여성 능력 폄하 등의 우려가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짧게 했더군요. 이렇게 말고 법 조항과 사례를 들어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네요. 그래도 계속 주장하면 운동을 위한 운동, 남자들 엿먹이고 싶다는 심보라고 봐야죠. 한국 페미들은 확실히 이쪽인 듯.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1/29/why-the-eus-plan-to-criminalise-non-consensual-sex-is-falling-apart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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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9 14:05
    베스트

    노 민스 노 는 애매한것이 예를들어 여성이 좋다는 늬앙스로 싫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난 분명히 싫다고 했다 라고 증언하면 그냥 뒤집어 쓰는거 잖아요

     

  • 2024.05.19 14:08
    베스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매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딱 기준을 정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된거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