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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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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성심당 측은 코레일유통이 월 수수료를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많은 4억 원 수준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코레일유통은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성심당과 코레일유통간 갈등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본보기

유인촌(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성심당 찾은 유인촌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임대료가 올라 퇴출 위기를 맞은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았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하기 전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했다.
 
당초 계획된 일정은 없었으나 성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을 임대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은 달마다 1억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에 지급해 왔으나 지난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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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8 18:32
    베스트

    유인촌이 장관이라는 것에 제일 놀랐다.

  • 2024.05.19 01:27
    베스트
    @무심자

    저거보고 10여년전 기사인줄 ㄷㄷㄷ 아직 살아있네요

  • 2024.05.18 19:54
    베스트

    유인촌이 나서면 해결되나?

    내한테 얼마 찔러주면 내가 월세 어째 해주께 이런 건가?

  • 2024.05.18 20:25
    베스트

    성심당이라서 1억이라도 꼬박꼬박 받았지....  코레일 오바하네 누가 4억주고 들어가노

  • 2024.05.18 22:35  (수정 05.18 22:35)
    베스트
    @수퍼자이

    일반공기업들은 국유재산법(국가 소유), 공유재산법(지자체 소유)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재산관리규정을 두고 있을거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공히 재산의 사용허가(임대)의 원칙이 경쟁입찰&최고가 입찰임...

     

    수의 계약도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성심당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것임...

     

    그리고 입찰예정가격(기초가격)은 재산가액...즉 감평가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법정사항일것임.

     

    성심당 대전역점의 역할은 알겠으나 코레일을 무턱대고 욕할수는 없음...이미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성심당 상황 봐주라는건 코레일 담당자보고 너 뒈지라는거밖에 안됨...ㅈ같은 감사관 나와서 이거 지적하고 변상이라도 때리면 담당자 뒈짐...변상보험은 있지만 담당자 잘못은 보험 적용이 안될수 있고..그럼 담당자보고 니가 다 뱉어내고 뒈지라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

     

    결론:코레일 담당자 죽이지 말고 걍 대전역 앞에 점포 냅시다.

  • 2024.05.18 22:33  (수정 05.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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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5.19 18:33
    베스트

    달에 그돈이면 역사근처 건물을 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