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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환노위 계류… 1분기 누적만 5718억, 전년대비 40% 증가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어 있는 여당 의원들 자리. /사진=뉴스1원본보기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어 있는 여당 의원들 자리. /사진=뉴스1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처리는 폐기 위기에 놓였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체불임금 발생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불액(1조7845억원)을 뛰어넘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금 체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임금 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만들어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영장 및 구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체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근본적인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모두 현행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지연이자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축소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야가 법안 처리 대신 정쟁에 몰두하면서 임금체불방지법은 폐기 기로에 놓여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방지법은 그대로 폐기된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잇베라는 새끼는 분리가 답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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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08:10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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