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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5.01 15:41  (수정 05.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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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646369

[압수수색 영장청구의뢰]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은 결국 국힘 주장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여야의 합의에 따른 법 통과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조사위에 대한 예산 배부 등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익 형량을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특조위에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등 요구 조항 삭제 - 국힘 주장 반영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은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여 총 9인으로 - 민주당 의견 반영

 

횔동 기간은 1년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 민주당 의견 반영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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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15:43
    베스트

    또 누더기 만드네

  • 2024.05.01 15:51
    베스트
    @쥴리는

    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조사위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2024.05.01 16:25
    베스트
    @쥴리는

    이런 소리 분명히 들어먹을거란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또 저러네요

  • 2024.05.01 16:57
    베스트
    @기본이보장받는세상

    특검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내린 정치적 타협점이라고 생각해야죠.

  • 2024.05.01 15:45
    베스트

    그럼 거부하면 끝 아닌가요? 유족들이랑 합의했겠죠? 

  • 2024.05.01 15:50
    베스트
    @카페킹

    네 가족들과도 협의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