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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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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610514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그나마 조금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도운 홍보수석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법에 영장청구권은 없고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이 법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이미 21년 1월 5일에 들어갔습니다. 30조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죠? 사참위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똑같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태원특별법에서는 독소조항이 되는 것입니까?

 

진짜 너무 답답하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거부권 행사 당시와 한 치도 안 바뀌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조항은 영장청구 의뢰 권한에 관련된 조항이고, 5.18 관련된 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사참위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총을 열어서 ‘채 해병 특검 불가론’ 강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아마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사용했던 PPT도 다 언론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엉터리더라고요. 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 왜곡했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실관계를 생략하고 있고, 반대논리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선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장관이 결재를 했다가 결재를 번복한 대목이라든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든지, 사건 기록이 회수됐다든지, 항명수사로 사건이 전환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의원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 배후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사이에 전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이런 것 모두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이죠?

 

이렇게 무수한 전화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하나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믿는다,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스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자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죄송하지만, 언론 보도들을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이 안 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없다”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특히 법사위에 계시는 분들은 ‘공수처 소용없다. 필요없는 기구다. 아무것도 안 하는 기구다.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의사록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진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듣고 따르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채 해병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총선 민심을 몸으로 느끼셨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고발이 지난주에 이뤄졌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시간적인 텀이 있어서, 그 사이에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공수처에 촉구 방문을 오전 11시 반에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 디넷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뒤에 영장에 기재됐었던 혐의 외에 별건의 범죄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체 정보를 디넷에 올린 뒤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찾아서 별건 수사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다룬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영장주의에 위배되죠? 그래서 제가 검찰 쪽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 2012년 4월에 디넷을 구축한 이후에 해마다 수천 건씩 많게는 9,000건씩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0년이 넘은 자료도 약 100여건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보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기사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넘도록 어떤 사람의 휴대폰 전체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라면, 이는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장주의에 완전히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빨리 우리당이 나서서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보도자료 배포할 테니, 꼭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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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2:49
    베스트

    응원드립니다 

  • 2024.04.30 17:47
    베스트

    법사위원장감.

    조시당(조국을 신으로 모시는당)은 숟가락얹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