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딸 아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가족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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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자신의 여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지난 2023년 12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부싸움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김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댓글 10
댓글쓰기역겹다...
부모 잘못 만나 끔찍한 횡액을 당한 아기만 불쌍하네요...
미쳐돌아가네
7년이 중형?
미친거냐?판사 일루와 내가 던져줄테니깐..
무셔버
중형????
중형?
겨우 7년?
70년도 짧다!
자신의 결핍된 사랑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됩니다.
혼자 사는게 모두에게 행복.
🤬🤬🤬🤬🤬
오 맙소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