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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08 11:20
1568
66
https://itssa.co.kr/845924

재판에 안 나와서 인데....

 

ㅇ ㅁㅇ어제 입국하자 마자 잡혔다고 함...

 

근데 명예 훼손이라는것 같은데 그게 신변을 구속할만한 일임? 그냥 야부리 한번 잘못 털었다고?....

 

자유는 ? 미국감?

 

피셜....mbc 정치인싸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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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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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죄명이나 재판받는 사유인 공소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재판받을 피고인인데, 재판을 안나간거면 솔직히 구속사유 되기는 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 안나간거는 좀 생각없이 행동한게 맞긴 함.

  • 삼성전자 작성자
    2022.10.08 11:30
    베스트
    @닥스훈트

    구속 사유가 조건 맞음 근데. 입국 했으면 해외에 있었다는거 아닌가요

  • 2022.10.08 11:35
    베스트
    @삼성전자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해외 대사관 영사관 주제 검사외교관과 경찰외교관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법원의 출명명령 구인장 발부 사실을 고지 했을 텐데 불응 했다면 외교 절차에 따른 범죄인 인도 명령 절차나 국제형사공조 협약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겠지만 명예훼손은 국제 수배의 대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에서 인천공항 내 소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를 통해서 입국 즉시 공항경찰대에 의해서 법원과 검사 , 경찰이 신청한 구인장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긴급체포에 들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에서 속인속지주의 송환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입국심사를 위한 단계에서 미리 항공사와 연락해서 별도의 보안구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들에 의해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22.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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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초 기소된 뒤 잡히는 재판 날짜는 막 1주, 2주 앞두고 잡히는게 아님.
    최소 1달 앞두고 재판 날짜가 결정됐을 거고
    피고인 출석 안해서 그날 재판을 못하면 다음 재판은 1주나 2주 뒤로 잡히는거임.
    그럼 피고인 거소지로 소환명령장 날라가는건데
    해외에 있어서 폐문부재해서 그 소환명령장을 피고인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원래 고려안해주는거임.

    재판 날짜 앞두고 해외로 가서 그 날짜에 국내 입국 안한거에다가 두어차례 연기된 재판 날짜에도 입국 안한거는
    그냥 '날 잡아가라' 라는 의도적인 재판 미출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

    해외 있었다고 구속안될거면 그럼 기소되어서 재판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전부다 해외로 바이든하면 재판도 안받고 구속도 안당하게?

  • 2022.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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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스훈트 폐문부재 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보정명령 내려서 해외 주재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도 있지요.
  • 삼성전자 작성자
    2022.10.08 11:39
    베스트
    @닥스훈트 그른가 ㅇ ㅁㅇ...난 법에 무지해성... 난 재판은 그래도 원툴에 다가서 그른가봄
  • 2022.10.08 11:45
    베스트
    @삼성전자 진짜 기소내용이 단순 명예훼손이라면 어짜피 유죄받아도 최대 5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되는거고
    대체로 명예훼손 재판은 약식재판이라 판사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판결문 읽어주고 끝나는거임.
  • 2022.10.08 11:28
    베스트

    재판에 출석 소환명령 3회 이상 불응하면 재판부 재판장이 발부한 구인장이 나오고 구인장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서 체포영장으로 검사가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신청 발급 받아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체포 하는 과정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유에는 해당하기는 합니다.  

  • 삼성전자 작성자
    2022.10.08 11:32
    베스트
    @csedu 해외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도피로 생각로 생각한건가...
  • 2022.10.08 11:37
    베스트
    @삼성전자

    도피로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정당한 사법부의 공무집행 방해 거부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의 형사절차상 증인소환구인명령 3회를 위반하면 구인장을 재판장이 발부하는 구인장을 법원 서기관과 법원경위가 검사에게 전달해서 강제 신변 구인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 삼성전자 작성자
    2022.10.08 11:40
    베스트
    @csedu 글쿤요!!
  • 2022.10.08 11:41
    베스트
    @삼성전자

    그거는 구속영장 발부해주는 판사의 마음이니까
    도피로 생각한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발부된 영장을 보기 전까진 알 수가 없지...
    어튼 중요한건 재판 받을 사람이 해외로 가서 재판 날짜에 입국 안했다는거...

  • 삼성전자 작성자
    2022.10.08 11:43
    베스트
    @닥스훈트 해외가 참작 사유가 안되는군요!! 근데 페북 보니까 개빡치겠던데 ㅋㅋㅋㅋㅋ 누군지는 몰라도
  • 2022.10.08 11:55
    베스트
    @삼성전자

    해외에 있으면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 주재 대사 아래 있는 검사 , 경찰 주재관 영사가 현지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귀국명령도 나오고 거부 불이익으로 여권효력상실정지도 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인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귀국불응했을때 죄질이 매우 나쁘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에게 감사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면 경찰청 휘히 국제수사대나 외사수사대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를 하거나 , 외교부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한 외국대사관를 통해서 국제형사공조협약이나 범죄인 인도협약 절차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에서 수배 체포 할 때 검사 경찰 주재관이 동행하게 되고 , 해외 현지 법원에서 신병인도 재판 절차를 밟아 현지 대사관 주재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교부 , 경찰청 국제 외사수사대 경찰관이 협의해서 국적 항공기를 통해 국적 항공기 탑승 순건에 범죄인 인도 절차 송환을 실시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 원착 고지하고 겔리 벙커 보안 격리구역 영역에서 송환해오게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이 범죄인 인도 호송 송환절차를 통보 받으면 보안검색을 통과한 수사관이 항공기내 탑승하면 국제항공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국내법상 청원경찰 신분인 기장과 부기장 , 보안요원을 겸하는 스튜어드 객실장 시무장을 통해 수사관들의 무기 총기를 회수하여 탄환과 공이를 각각을 분리 분해하여 캇픽 조종실내에 보관 영치 유치하게 됩니다.

     

    포승과 수갑 , 가스분사기 , 전자 충격기 등 별도의 항공기내 경비안전위해장구류의 안전검사 실시 및 위치 확인 및 기내 난동시 비상규칙을 승무원들애게 온보딩으로 교육 전파 하고 식사의 배급에서도 별도의 순서를 정하고 화장실도 층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객들에게 화장실 이용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022.10.08 12:07
    베스트
    @삼성전자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사관 경찰 주재관 이외의 한국경찰 코리아 데스크 수사관들이 파견 되어 있어서 특히 필리핀 , 베트남 등지에서 아예 현지 경찰괴 합동으로 수사 첩보조사 작전을 해서 체포하고 국적기로 직접적으로 단체 송환도 해오고 있습니다.

  • 2022.10.08 12:04
    베스트

    아 미국에서 입국하셧구나...

  • 삼성전자 작성자
    2022.10.08 12:05
    베스트
    @하루두번 페북보니 ㅋㅋㅋㅋ 구속 될 작정하고. 올린듯 함
  • 2022.10.08 12:10
    베스트
    @삼성전자 아하
  • 2022.10.08 16:30
    베스트

    뭔 구곡속사유가 되니 마니....아는 척들 오지네요. 

    그냥 김건희 욕 먹이니까 본보기로 체포한 겁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명예훼손 따위 경범죄(?) 재판 피고인을 누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합니까? 뭔 말도 안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