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뿌셔기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하며,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동이족 가두어 수사는 것은 두종류 이에요 경찰서 일주일 또는 하루 가두어 조사 꾸미죠 이건 유치장 구속수사는 구치소에 가두어 가해자에 범행동기을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호출하여 검사에게 조사 받고요 조사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향하죠 형무소는 최종적으로 법이 확정이 되면 형무소로 가는것 고로 님이 말한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속수사는 거의 형이 확정되죠 구속수사 할정도면 중대범죄니까요 그래서 그냥 교도소로 들어가는간다 말한거에요 물론 구속수사 하여 풀려난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더물죠 암튼 디테일 한 답변 고마워요
댓글 19
댓글쓰기체포랑 구속이 뭐가다름?
체포<구속
구류를 구속이라고 언플하나????
어감이 다르죠
구속은 죄가 확정된것 같잖아요
나라가 미친거같네
헐 갑자기 저렇게 구속해도 되는건가요??!
뭐이리 갑자기 구속이되냐 느닷없이
내용보니 구속적부심으로 나오겠는데요~무슨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해요~제보만 했고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MBC에 프락치가 있네
이오하님 힘내세요..줄리 감추다 나락간다.굥새꺄🤬🤬
다른거 다 필요 없고 구속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는것을 말합니다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간다는 말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신분에서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되면 기결수가 되어.. 형무소로 들어가서 형을 살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건희가 저새끼 당장 잡아넣어 하고 명령했겠지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ㅅㅈ ㅈ같은 정권이라 80년대 회귀인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