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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더탐사 법인 채널을 강탈해 낙서장으로 쓰는 있는 곳에 올라온 글에 대해] 

 

오늘자 법인채널의 비번을 강탈해 2차 보안인증을 숨긴채 여전히 업무방해를 일삼고 있는 강진구 일당이 더탐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치 자신들만 절도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것처럼 또다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증거를 보시면 강진구 일당이 같은 건으로 현 경영진 들을 고소했던 사건도 모두 '무혐의'가 났습니다.

,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쌍방이 제기한 절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무혐의 사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양주북부서와 강진구 일당의 유착의혹에 대해 여러 제보를 받고는 있지만 최강박 일당의 무혐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 물품 중 세콤 CCTV 저장기록 장치는 법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 수사기간이 한참  경과하여 건물내 CCTV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입니다.

이에 법인은 보강자료를 만들어 이의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강진구 일당이 제게 110개월간 걸었던 민사소송은 16:0으로 제가 모두 승소했고 형사사건으로는 제가 월급을 횡령했다, 책 인세를 횡령했단 식으로 모두 11건을 걸었는데 그 중 단 1건만 검찰로 송치됐지만 이마저도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강진구와 황 모 변호사 간의 유착에 대한 보도관련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도 검찰에서 증거를 제출해 입증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외에는 모두 무혐의 났습니다.

 

반면 최강박 일당은 19개월전에 제가 직접 제기한 배임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있고, 지난주에 업무방해 및 여러 사건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방대한 외부 회계감사자료를 토대로 최강박 일당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0에 이르는 민사소송관련, 소송비 일체와 그에 따른 손배소는 덤으로 이어질 것이며, 11건에 이르는 형사건에 대한 무고죄도 준비중입니다.

 

아 그리고 최강박 일당이 제게 무작위로 고소를 남발했던 '명예훼손' 같은경우는 수백건에 이르기 때문에....

평~~~생을 거쳐 하나씩 그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란 명제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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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댓글쓰기
  • 2024.04.26 14:01
    베스트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 2024.04.26 14:02
    베스트

    16:0 ㅋㅋㅋ

     

     

  • 2024.04.26 14:04  (수정 04.26 14:32)
    베스트

    이 사건 참 이상한게, 보통은 절도나 특수절도 같은 범죄는 추가 피해나 은닉을 막기 위해서 처리와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던가요?

    그게 아니면 그런 기본적인 수사 원칙이 적용된건데 이만큼 느리게 진행된 건가요? 

  • 정천수PDBest1 작성자
    2024.04.26 14:08
    베스트
    @ㅇㅅㅇ

    저희도 그 점이 수상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모 경찰이 강진구 일당에게 지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유착되어 있는 강진구 일당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지만 이번 경기북부경찰서의 절도 사건에 대한 쌍방 무혐의 건은 너무도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강박 일당을 무혐의 처분한 북부서의 무혐의 사유서에 적힌 글이 '보안업체 CCTV 저장기록 장치는 열린공감TV 법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 한 것이 아니다'란 논리입니다.        

  • 2024.04.26 14:14
    베스트
    @정천수PD

    신도들이 수시로 전화를해 귀찮게 했나? 무혐의 사유도 정말로 웃기네요 저런 인간들이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 2024.04.26 14:20
    베스트
    @정천수PD

    건물 관리인께 증인 협조 구했는지요? 

  • 정천수PD 작성자
    2024.04.26 14:27
    베스트
    @ㅇㅅㅇ

    당연히 했지만 최강박 무혐의 사유서를 보면, 수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건물 보안CCTV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늦장 수사로 CCTV 기록 보관 기간 3개월이 지나버려 초기화 되어 증거불충분이란 소리입니다.

  • 2024.04.26 14:32
    베스트
    @정천수PD

    와.... 더욱 해당 경찰서의 업무 처리과정에 의구심이 강력히 드는 대목이네요.... 수사팀이 중립적이지 않고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마저 있어보입니다!!

  • 2024.04.26 14:34
    베스트
    @정천수PD

    혹시 그 보안 장비를 절도 맞은 보안 업체는 그 피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안하고 있다면 한번 그 원인 관계도 파보시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 2024.04.26 14:07
    베스트

    정대표님 응원드립니다. CCTV 저장기록장치 는 법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가 조금 이상하네요.  세콤에서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렌탈기기 도난 사건 판례등을 찾아봐야 겠군요. 게다가 정수기 같은게 아닌 중요한 사건 기록장치 인데 조금 이상하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 2024.04.26 14:08
    베스트

    분탕질한 일반유저들도 빠짐없이 응징해주세요!!

  • 2024.04.26 14:09
    베스트

    저들에게 법의 쓴 맛을 보여주세요

    정천수 PD님 화이팅입니다!!!

  • 2024.04.26 14:11
    베스트

    경찰이 결국은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무혐의 처리했군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 

  • 정천수PD 작성자
    2024.04.26 14:12
    베스트
    @아방스트랏슈

    이 불송치 사유가 이해가 가십니까? 말도 안되죠? 그래서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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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4:17
    베스트
    @정천수PD

    정피님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무능한 경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근 10여년간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젠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제 사건도 경찰들이 법인에 관한 개념을 아예 모르고 불송치를 내린 경우가 허다 합니다 결국엔 이의 신청을해서 고등 검찰까지 가서  피의자를 처벌 했지만 

    이럴때 보면 검경 수사권 분리가 마냥 옳은건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 2024.04.26 15:34  (수정 04.26 15:44)
    베스트
    @정천수PD

    삭제한 댓글입니다.

  • 2024.04.26 14:16
    베스트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힘내세요!!

  • 2024.04.26 14:24  (수정 04.26 14:32)
    베스트

    혹시 새만금 관련해서 취재해주실 수 있나요? 낙연이와 관련된 거 같던데.

  • 2024.04.26 15:20
    베스트

    삭제한 댓글입니다.

  • 힘내세요~

  • 2024.04.26 17:17
    베스트

    늑장수사로 CCTV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늑장수사를 한 경찰에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말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늑장수사를 하면 제출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유효기간을 넘겨서 자료 효력없으니 무혐의처분 이런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지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남양주 북부경찰서 내부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두일작가 출금도 정작 본인은 몰랐던걸 최강박과 하바리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어이없는 사건 기억나는데....그래서 기피신청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ㅠㅠ 그곳 경찰들 수상한점이 한두개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