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검찰의 불순(정치적 목적)한 의도로 선택적 기소를 남발하는 걸 당하고 있으라는 건가?
그래서 하달 받은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적 기소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게 잘못인가?!
그래서 임명직 공무원이 법률로 보장된 선출직 국회의원의 권리를 무시하겠단 처사인가? 반민주주의 반동분자일세!
검찰총장아! 왜 김거니는 기소 안 하니?
굥거니 탄핵은 12월에...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