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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3 23:36  (수정 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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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30577

오마이뉴스 '김종훈' 법조팀 취재기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또 이화영 1심 재판부가 맡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6622?sid=102

 

전산시스템 돌렸는데 또 수원지법11부에 배당 

이 대표 측 대응에 따라 서울지법 이관 가능성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전혀 논의된 사안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 건이 여러 개의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배당이 나누어서 된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상황이라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형법 38조에 따라 동시적 경합법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이 대표는) 동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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