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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6.12 14:27
76
4
https://itssa.co.kr/14593859

1. 뇌물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주면 된다.

 

2. 받은 배우자는 마음이 박정하지않고, 덜렁대는 성격이라.. 받은것이라 하면 되고..

 

3. 공직자는.. 뇌물을 수뢰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맞는거지??

 

김영란법..5만원 어쩌고 할것도 없네..이제...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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