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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부터 '문화재'는 '국가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이유:

-문화재: 일본식 용어

-유네스코 협약(1972)에 의거 '유산'이라는 개념이 한일 제외 널리 사용됨

-기존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기념물)는 변화된 문화재 정책환경 및 국제적 흐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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