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가 원칙 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무기명 투표인 겁니다.
만약 국회의장을 기명투표로 바꾸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를 기명 투표로 변경시키는 불법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표를 뽑는 겁니다. 거기서 국회의원은 민주당만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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