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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10.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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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81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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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우선시 되는 나라

피해자는 죽든말든 신경도 안쓰고 범인만 잡으면 되는거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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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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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정말 실제로 있는일인가요? 

    기가 막히네요. 내 참!

  • 익명회원
    2022.10.06 11:22  (수정 2023.07.01 21:55)
    베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 2022.10.06 11:30
    베스트

    재판으로 풀어야할텐데 일단 신고가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이스피싱 범죄 대포통장 양도양수 공범 가담으로 최소 5년은 묶이게 되는데 가담공모 허지 않었다는 소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범죄자가 수사를 통해서 체포되어서 기소되어서 형사법원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서 가담 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 형사법원 재판결과를 가지고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에 가서 다시 다투어서 통장 해재 법원 명령서를 받아서 금융위원화에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은 신규통장 개설도 안 될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 2022.10.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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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해보면 개빡쳐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조사받으러 다니고 시간날리고 스트레스받고 

  • 2022.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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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게 지능범죄 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단체 가담공모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입금으로 증거를 민둘고 이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신고 하게 만들어서 법률을 악용해서 통장을 합법적 권한으로 정지 시카면서 가담공모자로 만들어버리는 지능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신용정보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용의 피의자를 수사를 통해서 체포해서 기서 되어서 재판 과정을 끝낼 때까지는 구제가 힘들 것으로 예측 되어집니다.

     

    현행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 절차를 역설적으로 사회공학적 기만방식으로 역이용해서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권한으로 정지차단 되도록 하는데 금융기관은 법해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계좌 차단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해제를 위한 중간과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산하 서울지방중앙검찰청 과학수사1부 금융봄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쟁송으로 다투어서 형사소송법상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나서 재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고 사물관할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에서 부당 부존재 쟁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법원명령장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비로소 해제 될 수 있게 되거든요.

     

    1차 입금된 금액에 10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 하는 방식에서도 범죄가담 공범 종범으로 만들기 위한 지시 교사 행위로 치밀한 수법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022.10.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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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살당해야 마땅할 새끼들

  • 2022.10.06 12:29
    베스트

    홧병이 뭔지 알겠네요...아흐 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