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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대통령비서실에서 MBC로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은 알다시피 개소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PdjMoOy8E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발견한 것까지 포함하여 정리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내용 자체도 중언부언, 단어 선택도 엉망...) 기본적인 공문 형식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C 공문_문제점 1.png

 

MBC 공문_문제점 2.png

 

1. 일단 공문을 쓸 때는 정식 회사명을 쓰고, 수신인의 이름보다는 정식 직함을 씁니다.

 

MBC는 공식 회사명이 아니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공식 회사명입니다. 'MB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지요.

 

또한 MBC 사장의 정식 직함은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현재) 수신 MBC 박성제 사장 / (경유) MBC 박성호 보도국장

(바람직한 예)  수신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 (경유) 주식회사 문화방송 보도국장

 

2. 통상 공문에서는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ㅇ월 ㅇ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 내용은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

 

3. 줄 맞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공문서에서 항목을 구분할 때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8., 2003. 7. 14.>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따라서 4-1, 4-2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가. 나. 이렇게 표시해야 시행규칙에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했으면 필요한 경우라고 따질 수야 있었겠지요.

 

5. 그리고 당연하지만 항목 구분이 내려가면 줄 맞춤을 상위 항목 만큼 들여써야 합니다. 이것도 안 지켰습니다.

 

6. 또한 본문이 끝났을 때 "끝" 표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끝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②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4.>

③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칸에 “이하빈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

④삭제 <2003. 7. 14.>

 

7. 발신자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 상단을 보면 작성 주체가 "대통령비서실"로 되어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문서니까 대표자가 발신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구요.

 

8. 결재 라인이 엉망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이 혼자 써서 본인 명의로 MBC 사장에게 공문을 날렸다는 게 됩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이 보낼 거였으면 홍보수석-비서실장 라인 이렇게 결재 라인이 올라갈 건데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참조) 전결이라도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비서실_조직도_대외협력비서관 강조.png

 

9. 추가로 문서 번호랑 시행 날짜가 없습니다. 공문인데! 아마도 정식 시스템의 발송 기능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작성해서 출력하고 스캔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공문서는 문서 번호랑 시행 날짜가 같이 나옵니다. 

 

(현재) "시행 대외협력비서관실"

(바람직한 예) "시행 대외협력비서관실-0000호 (2022.09.00.)" 내지는 "시행 대통령비서실-0000호 (2022.09.00.)"

 

음... 아마도... 공문을 한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참고로 이 문건에 이름이 나오는 김영태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은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고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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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7:50
    베스트

    청와대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정문서가 뛰어나야할 최상위기관 아닌가? 닝기리...존나 쪽팔린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