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09.27 15:34
194
10
https://itssa.co.kr/668022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엉터리 국회법 해석, 외교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벗어주려는 의도입니까?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므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하는 것입니까?

 

‘외교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 7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아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되고 처리되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마저 편의대로 바꾸는 ‘내 맘대로 국회법 읽기’입니다.

 

대통령의 ‘욕설, 막말’은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내 맘대로 듣기’의 연장선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방해할 생각 하지 말고, 대통령의 욕설에서 비롯된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myEp00g2YFk

댓글 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