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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09.14 13:29
187
7
https://itssa.co.kr/374706

2찍 좋빠가들이 

SBS에서 보도했던 두산 공문을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미 불송치했을 때 경찰이 확보한 건이고,

 

자꾸 공문을 거론하는데

공문을 보내려면 두산 같은 큰 회사에서는 내무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거리는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외비 공문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경찰이 믿는건 저 공문의 존재가 아니라,

두산에 특정 직원의 '진술' 이라는거 하나입니다.

 

진술로 정경심 교수를 심판한 건을 다시금 이재명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가할 생각인거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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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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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세일즈로 원전수주하면 굥도리 제3자 뇌물죄로 기소 해야함 ㅋㅋ

  • 2022.09.14 13:45
    베스트

    송치 > 성남 FC 죠... 위에서 누르니까 끝난것도 재활용 하는거죠...

  • 2022.09.14 13:47
    베스트

    애초에... 기업과 구단, 지자체는 스폰서 계약의 경우 윈윈입니다. ㅎ

    돈을 빼돌려서 누가 먹지 않는한 기업유치하면서 동시에 스폰서 계약은 불법이 아니죠.ㅎ

     

  • 허빵맨
    2022.09.14 13:49
    베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