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좋빠가들이
SBS에서 보도했던 두산 공문을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미 불송치했을 때 경찰이 확보한 건이고,
자꾸 공문을 거론하는데
공문을 보내려면 두산 같은 큰 회사에서는 내무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거리는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외비 공문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경찰이 믿는건 저 공문의 존재가 아니라,
두산에 특정 직원의 '진술' 이라는거 하나입니다.
진술로 정경심 교수를 심판한 건을 다시금 이재명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가할 생각인거죠.
댓글 4
댓글쓰기원전세일즈로 원전수주하면 굥도리 제3자 뇌물죄로 기소 해야함 ㅋㅋ
송치 > 성남 FC 죠... 위에서 누르니까 끝난것도 재활용 하는거죠...
애초에... 기업과 구단, 지자체는 스폰서 계약의 경우 윈윈입니다. ㅎ
돈을 빼돌려서 누가 먹지 않는한 기업유치하면서 동시에 스폰서 계약은 불법이 아니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