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관련
노영희 변호사 왈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용남 왈
핵심은 등에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개소리지?
한동훈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여기서 등 이라는 단어로 시행령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국짐 이세키들 진짜 등 이라는 단어로 어디까지 개짓거리 할려고 이러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14
댓글쓰기ㄱㅅㅂ ㅈㄱㅇ ㅅㄲㄷ ㄷㅈㄹ
아 이번 선거처럼 좋은 판떼기에서 시장떨어진 김용남? ㅋ
국민의 등 매 사사건건마다 등등 거려
박병신 듣고 있나?
나 ㅈㄴ 귀찮다
너한테 붙었던 애랑 무제한 토론중
나도 끝장보려고ㅋㅋ
야자끝난 기분
도망갔으니 내가 이김
박멸ㅋㅋㄱㅋㄱㄱㅋㄱㄱ
이새키들 경력 등 여기서 등 을 빌미로 이재명 엮을려는거 아닌지 몰겠네 상상을 초월하는 ㅅㅋ들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