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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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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포인트는 위 내용에 그대로 써있죠.

직원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후원금 계약을 맺기 까지의 성과) 성과급 지급은 성과급 지급 규칙에 있어 문제가 안되서 혐의 적용을 못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불법혐의에 쓰인(횡령) 것을 발견 하진 못한거죠.

당연히 나머지 금액은 구단 운영에 쓰였을겁니다.

 

축구 덕후들은 아시겠지만, 대개 해외 여러 구단들도 해당 지역에 기업의 주요 지사나 본사 건물이 위치해있어서 그 본사와의 스폰서 계약을 맺고,

그 지역과 구단들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여러 혜택을 주거나 광고를 해줍니다.

서로 윈윈 하는게 축구 구단과 후원기업의 계약인거죠. 한쪽만 이익을 얻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게 스폰서 계약인겁니다.

 

만약 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 되려면,

그 스폰계약을 맺었을때 이재명 당대표, 당시 성남FC 구단주와 경제적 공동체가 되는 인물이 사사로이 그 자금 중 일부를 유출하여 이익을 얻고,

그 자금 유출 때문에 성남시나 성남FC가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상황이 되어 손해를 봐야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구단 운영을 봤을때,

스폰서 계약이 넘치던 시기에는 성남시가 예산을 부여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적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워낙 시의회에서(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국짐당과 같은 의견을 냄) 성남FC 예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 스폰서 계약으로 그 부족분을 채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시로썬 성남FC에 대한 예산책정을 줄이면 줄였지 스폰서 계약으로 인해서 늘리는 건 아니었죠.

 

이거  꼭 고발한 단체와 정당 상대로 무고죄 선거방해혐의로 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수사결과 송치.. 후원금 용처는 불명(종합) (daum.net)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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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3 11:17
    베스트

    없는 죄 만들려고 무진장 억지쓰고 있다

    저넘들ㅡㅡ

  • 2022.09.13 11:18
    베스트

    누가 어떻게 고발하면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