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둘이 현피뜨자고 합의하면
처음 만날때 둘이 각서를 써라.
A와 B는 서로 합의하에 싸우는 것이고 만약 누구한명이 크게
다쳐도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는다. 날짜랑 지장찍고.하면됨.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의 효력은 100% 확정력이 있어서 누구
한명이 뚜두려맞고 맘변해서 경찰서가서 폭행죄로 고소해도
각서쓴거 보여주면됨.
ㅋㅋㅋ 난 그냥 고소 할건데?
각서를 와 써줌? ㅋㅋㅋ
각서쓴다고 보장되면, 그게 법이겠습니까?
반사회적행위라서 각서는 무효이고, 형사처벌됩니다.
양아친 피라는게 답입니다.
마니 해보셨나봐요?
뭐래 챙피해요 이런글좀 쓰지마요 남사시럽소 진짜
어차피 몼떠...원래 ㅈㅂ들이 주둥아리는 타이슨이야
하지마요 제발~~
댓글 6
댓글쓰기ㅋㅋㅋ 난 그냥 고소 할건데?
각서를 와 써줌? ㅋㅋㅋ
각서쓴다고 보장되면, 그게 법이겠습니까?
반사회적행위라서 각서는 무효이고, 형사처벌됩니다.
양아친 피라는게 답입니다.
마니 해보셨나봐요?
뭐래 챙피해요 이런글좀 쓰지마요 남사시럽소 진짜
어차피 몼떠...원래 ㅈㅂ들이 주둥아리는 타이슨이야
하지마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