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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09.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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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306623

 

만약 둘이 현피뜨자고 합의하면

처음 만날때 둘이 각서를 써라.

A와 B는 서로 합의하에 싸우는 것이고 만약 누구한명이 크게

다쳐도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는다. 날짜랑 지장찍고.하면됨.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의 효력은 100% 확정력이 있어서 누구

한명이 뚜두려맞고 맘변해서 경찰서가서 폭행죄로 고소해도

각서쓴거 보여주면됨.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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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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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난 그냥 고소 할건데?

    각서를 와 써줌? ㅋㅋㅋ

  • 2022.09.11 13:03
    베스트

    각서쓴다고 보장되면, 그게 법이겠습니까?

    반사회적행위라서 각서는 무효이고, 형사처벌됩니다.

    양아친 피라는게 답입니다.

  • 2022.09.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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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해보셨나봐요?

  • 2022.09.11 13:16
    베스트

    뭐래 챙피해요 이런글좀 쓰지마요 남사시럽소 진짜

  • 2022.09.11 13:16
    베스트

    어차피 몼떠...원래 ㅈㅂ들이 주둥아리는 타이슨이야

  • 2022.09.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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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