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려고 하다가 카페가 문을 닫길래 주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됨. ㅋ
아무리 시의원이어도 자기 사무실이라는게 있을텐데
거기에는 커피가 있을 것이고,
닫히면 자기 사무실 가서 커피 뽑아먹으면서 얘기하면 되고,
혹여 주점으로 가도 사이다 같은거 시킬 수 있으니
거기에다가 요기할거 시켜서 먹어도 됐을건데
굳이 술을 이미 입안에 쳐넣었는데 이게 부득이 라는 느낌으로 핑계를 댄다고 해명이 되나?
법무부는 회식하고, 시의원은 술쳐먹고.
공무원 직위로써 재난상황에서 잘 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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