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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11.23 22:33
326
24
https://itssa.co.kr/1549583

공직자 재산신고 시 재산 변동 있으면

증감 사유 다 소명해야 함 

이미 다 소명된 내용들이고 

이재명 계좌내역 경찰, 검찰에서 수십번은 봤응걸?

그런데 몰랐던걸 진술통해 알아낸 것처럼 쇼하는거 

너무 가증스럽다 

 

<공보국 발표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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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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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22:36
    베스트

    이재명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이대표는 지난 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 인출(19.3.20일 1억 5천, 19.10.25일 5천 등), 모친상(20.3.13) 조의금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하여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구합니다

    ㅡ 필요한 분 복사해서 쓰세요 

  • 익명회원
    2022.11.23 22:37  (수정 2023.07.01 18:40)
    베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 2022.11.24 00:08
    베스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