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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1.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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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266919

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업무정지 처분이 재개되면 내년 3월쯤부터 MBN은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3500151&wlog_tag3=naver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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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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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종편들도 ㅇㅇ

  • 2022.11.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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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일단 한개 

  • 2022.11.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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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나 안날리나 두고보겟다. 

     

    이핑계 저핑계로 헛짓거리 하기만 해봐라

     

    민주당 잘 막아라!  

  • 2022.11.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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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 2022.11.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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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또티비도 날려라

  • 2022.11.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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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봐야 6개월

  • 2022.1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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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즉 그냥 날렸어야지 븅신 민주당 방통위 아짜증이

    이미 법적으로 자격이 안되서 그냥 날려도 되는데도 안날리고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는 개 븅신들

  • 2022.11.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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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이  이리 오래걸리냐   ?

    명신같은것들   무조건    질질  끌고    행정소송 걸겠네  

  • 2022.11.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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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처지를 들어가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그러면 또 살려 줄까봐 걱정이네요.

    저런 애들 특징이 자기가 잘못한거 봐달라고 할때는 꼭 힘없는 직원들 핑계를 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