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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2.10.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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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100158

 

 

 진짜야?

 

만약  만약 만약 김앤장이 술갑 계산하고

 

 

이번 인사 발령에 김앤장 출신 많이 등용 되었다며

 

그런 댓가와 청탁이 있는거 아녀?

 

 

그럼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돼지새끼 뇌물 쳐 먹었으니 탄핵해야지 안그래?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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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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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수박 새끼들이 움직이면 내가 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너무 서글 프다.

  • 2022.10.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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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은 뇌물죄 정도로 탄핵이 되지 않고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만 탄핵 할 수 있다고 볼때 모자라기는 해요. 차라리 지난번 바이든 욕이 동맹국에 대한 대항으로 동맹국에 이적여적 외환죄에 해당 할려면 포괄적으로 해당될려면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꽈추형 작성자
    2022.10.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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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그렇네 내란인가 뭔가에 경우만 해당된다 했지 그렇긴해도

    이 문제를 크게 만들어야죠 민주당이
  • 2022.10.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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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edu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닐 경우 형사상 소추가 불가하단 것과 헷갈리신 듯. 탄핵은 정치적인 도구로 대통령의 법 위반 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고요. 님이 말씀하신 건 내란, 외환 죄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법적인 장치입니다. 복기해보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했다고 탄핵 절차 갔으며 박근혜는 국기문란 및 뇌물 수수로 탄핵되었습니다.
  • 2022.10.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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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성향상, 술자리에서 얻어먹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비서진에서 계산했을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입니다.

  • 2022.10.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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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물고 뜯어야지 

    민주당 뭐 하 니

  • 이동형꽈추형 작성자
    2022.10.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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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랭이갱스터 그니까!!!
  • 2022.10.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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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복수의 증인이 등장해야 할겁니다.

    한명 가지고는 어려워요. 저 여자가 함정 파놓은 거일 수도 있고.

  • 이동형꽈추형 작성자
    2022.10.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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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은육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함...
  • 2022.10.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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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이라고 하면 테러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에서 정의 하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함에서 있어 무기 등으로 무장하여 무장폭력단체를 결성하여 국가에 대항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정부 헌정질서를 전복 중단 하는 행위로 사실상 쿠데타 , 내전 , 소요 사태 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외환죄는 제3국과 연합 공모하여 정부와 영토 , 영공 , 영해 등을 침투 하거나 전단 즉, 전쟁 행위 또는 매국행위 찬탈하거나 국내외 동맹국 또는 외교 대사 영사관저를 공격 폭파 방화 등의 행위를 하거난 동맹국에  대하여 적국 가상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 그 동맹국의 정상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 등을 말하게 됩니다.  

  • 2022.10.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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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더탐사가 다 깔까요,뭔가 극적인거  남겨뒷을수도...

  • 이동형꽈추형 작성자
    2022.10.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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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글스 응 한 번에 다 까지는 안것죠.

  • 2022.10.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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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글스 당연히 정말 결정적인건 남겨놓았겠죠! 더탐사도 한두번 당한게 아닐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