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2.10.24 10:50
513
11
https://itssa.co.kr/1087608

▶ 김어준 : 그런 시도는 할 텐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석방이 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도 그렇게 받아들인 김용 부위원장은 구속이 됐어요. 

 

▷ 양지열 :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만 구속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걸 두고도 왜 그러면 혐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아침까지도 언론들에 나온 것 보면 대부분 기사 제목은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달 여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받긴 받은 거예요?

 

▷ 양지열 : 그런데 그 부분부터가 사실은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한 정황들이 있어서 물증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 건 다 뭐냐 하면 유동규 지금 전 본부장이 남욱이라든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받았다. 유동규 본부장이,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 씨가 메모도 꼼꼼하게 작성을 했고 CCTV에 찍혔고.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 구속된 직후에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직원, 그로부터 정민용 변호사 이렇게 연결,

 

◑ 장윤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연결된 데까지 나왔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출입 기록과 일치한다. CCTV도 나왔다. 그런데 남욱, 남욱 변호사 직원,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여기까지만 있는 것 아니에요?

 

◑ 장윤미 :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유동규라는 한 사람한테 검찰이 무슨 자기 인생을 걸겠냐.” 저는 인생을 걸지는 않아도 이 수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직접 상대했다는 사람은 일단 검찰 그리고 보도 내용을 보면 유동규라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굉장히 많은 CCTV들 그리고 메모 이거는 남욱의 이른바 돈 심부름을 한 이 모 씨라는 사람이 메모를 적었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욱에게서 직원을 통해 정민용 변호사한테 그리고 유동규한테 갔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이 된 것 아니에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심지어,

 

▶ 김어준 : 기록도 있고, CCTV도 있고.

 

▷ 양지열 : 남욱 변호사가 그걸 명목으로 해서 어떤 청탁을 하려 했다, 신탁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 김어준 : 중요한 건 여기서 김용 부위원장으로 갔느냐 아닙니까?

 

◑ 장윤미 : 그 가교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김어준 : 아직 보도로는 전혀,

 

◑ 장윤미 : 장소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 양지열 : 네, 나온 게 없어요. 유동규, 그러니까 NJ홀딩스, 유원홀딩스에서 돈을 줬다. 그것도 네 차례에 나눠서 줬다. 1억 원, 1억 4천만 원씩 쪼개서 줬다고까지 나오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춰 놓고 핵심적인 어떤 카드로 쓸 수도 있지만,

 

▶ 김어준 : 나중에 나오려고 하나요?

 

▷ 양지열 : 그런데 구도가 우리 뇌물죄 사건 같은 걸 보면 현금을 인출했다, 현금이 가방에 담겼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막상 받았다는 사람과의 관계는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익숙한 풍경이에요, 사실.

 

▶ 김어준 : 지금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겁니다, 현재 스코어. 보니까. CCTV가 나왔다, 출입 기록과 일치한다. 이건 본인들이 돈을 그렇게 받았다는 이야기고,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 양지열 : 그런데 착시를 일으켜요.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하도 언론에서 명확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 김어준 : 하도 CCTV 나왔다느니 출입 기록이 일치한다느니 이렇게 보도하니까 ‘아, 그러면 돈 받은 게 나왔나 보다, 김용 부위원장에게’

 

◑ 장윤미 :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성격의 돈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가져다주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당사자끼리만 알도록 전달하는데 지금 몇 사람입니까? 남욱, 남욱 직원,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그리고 김용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주장은.

 

◑ 장윤미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현재까지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사이드로는 돈을 전달된 기록을 지금 보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김용 본부장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김용 본부장이 정치, 뭡니까? 기부.

 

▷ 양지열 : 100만 원인가를 기부했다가,

 

▶ 김어준 : 100만 원인가 냈다가.

 

▷ 양지열 : 그걸 왜 돌려받았는지 모르겠는데 8월에 돌려받으셨다고.

 

◑ 장윤미 : 네, 그 전에는 또 50만 원 기부했었다고 하고요.

 

▶ 김어준 : 그것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외에는 나온 게 없죠.

 

▷ 양지열 : 없죠.

 

▶ 김어준 : 그리고 또 이제 주장한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위원장이 대장동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라, 빼 줄 테니까’ 그런 말을 이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고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양지열 : 휴대 전화도 김 부원장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이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시해서 검찰 안에 있는 전 중앙지검장이 지시를 해서 자기가 버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다는 건데.

 

▷ 양지열 : 병원에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해서 입원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이제 이정수 전 지검장은 유동규 본 적도 없고 김용도 본 적도 없고 정진상 실장도 그때도 본 적이 없고 퇴직 후에도 본 적 없고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 전면 부인이거든요. 아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고,

 

▷ 양지열 : 관련자들을 아예 다 모른다고 했어요.

 

▶ 김어준 : 다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정면으로 부인된 거잖아요, 현재는.

 

◑ 장윤미 : 그렇죠. 그리고 그럴 동인이 없어 보입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편의를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은데 한다? 그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너 피해 있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 양지열 : 수사 팀은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는데 수사 팀을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은 연락을 해서 ‘다 버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숨어라’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거의 뭐.

 

▶ 김어준 :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병원에서 체포돼서 구속 영장이 청구됐어요.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피하라고 했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장은 전 중앙지검장이 나를 피하라고 했다, 그런 지시를 했다. 그리고 돈을 지하주차장에서 줬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CCTV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 CCTV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돈인 것이고요. 현재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보도된 것만으로. 그렇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회유 의혹을 제기하니까 ‘회유하려면 붙잡아 두고 하지 그냥 풀어 주고 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 양지열 :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의아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재판이 올 1월에 전면적으로 다 기소가 됐으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다 풀려나기 시작할 즈음인데 아직까지도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부패방지법으로 별건으로 기소를 하고 그걸 병합을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서 병합 신청을 안 받아들이면서 다 석방이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할 사유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입장을 또 이렇게 바꿨다? 갑작스럽게 진술을 시작한 거예요.

 

▶ 김어준 : 그런 요인이 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입장을 바꿨겠느냐. 만약에 뇌물이라고 하면,

 

◑ 장윤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게 형량이 10년 이상 나올 수 있잖아요.

 

◑ 장윤미 : 네, 1억이 넘기 때문에요.

 

▶ 김어준 : 네,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전달만 했다고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벌금 1천만 원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장윤미 : 왜 그러냐 하면 유동규 씨가 받았다는 이 8억이 처음 나온 8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8억을 받았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다고 그랬냐 하면 ‘위례와 관련해서 3억 받았다’ 이게 영장 청구했을 때 금액 특정한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5억 받았다’ 이래서 총 8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영장을 실제로 구속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보면 이게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3억 5,200을 받았다. 나중에 추가로 5억이 더 붙기는 했는데 좀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규 입장에서 이걸 내가 다 받았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처벌 받아요. 

 

▶ 김어준 : 뇌물죄니까.

 

◑ 장윤미 :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다, 내가 실제로 최종 귀착지도 아니고 이거를 정치권으로 흘려보낸 주체라고 하면 굉장히 형이 감형이 되죠. 그리고 정치자금법에는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조항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동규 씨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이런 쪽에서 본인을 방어해 줄 수 없다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국면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입맛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 의혹, 의심인 거죠. 혹시 그런 것 아니냐.

 

▶ 김어준 : 진짜 돈을 전달만 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억울한 것이고,

 

◑ 장윤미 : 그렇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뇌물인데 전달만 했다고 바꾸면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혹시 뇌물인데 정치자금법으로 바꿔지면, 그렇게 전달만 했다고 하면 본인의 죄가 감형돼서, 엄청나게 감형돼서 아예 집행유예로 나오고 벌금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사안과 10년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 유혹을 느낀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있는 거죠. 

 

◑ 장윤미 : 네.

 

▶ 김어준 :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회유할 거면 붙잡아 두고 하지 누가 풀어 주냐’ 이건 딱 맞는 답은 아니에요.

 

▷ 양지열 : 맞는 답은 아니죠.

 

▶ 김어준 : 회유가 끝나서 풀어 줬다고 또다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죠.

 

▷ 양지열 : 어쨌든 그 이야기는 유동규만 유리해진 게 아니라 남욱 입장에서도 유리해지죠.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정치 자금을 준 거니까.

 

중략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현재,

 

▷ 양지열 : 그렇게 안 되면 김용 부원장이 받은 사실이 나와도 이게 어디로 이상해져 버려요. 김용 부원장은 당시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뇌물도 안 되고, 그런데 대표에게 전달하거나 사용을 한 게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에요. 그냥 붕 떠 버려요.

 

▶ 김어준 : 지금 현재까지는 김용 전 부위원장까지 갔는지 보도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겠죠. 김용 부위원장이 받았다, 만약에. 그런 가설도 가능하니까. 받았다고 치면 여기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 김어준 : 자, 그러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건 또 내일 다뤄야 되겠네. 다룰 게 많습니다, 요새. 하도 영장을 많이 쳐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뉴스영장으로 바꿔야 되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어준씨 다룰게 많긴 한데

문재인은 노 골이고

이재명은 골인이라며

이재명 중심으로 좀 해줘 서해 피격사건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다룬거 알아???

댓글 3

댓글쓰기
  • 로그아웃 작성자
    2022.10.24 10:51
    베스트

    볼드와 언더라인만 읽어도 핵심임

  • 2022.10.24 10:52
    베스트

    정리 고맙습니다!

     

  • 2022.10.24 11:02
    베스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