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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2.20 09:17  (수정 0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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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0739339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선거운동(‘경선’이 명시된 표지를 사용)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문대림 후보측에 경고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상진 재심신청은 최종 기각되었음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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